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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추심업체를 상대할 때의 법적 권리 (FDCPA)

작성자 DebtCalculators Team ·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4일

공정 채권추심법(FDCPA)은 강력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추심업체는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 전화할 수 없고, 괴롭히거나 허위 협박을 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연락을 중단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무를 이의제기해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1,000의 법정 손해배상에 변호사 비용까지 더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DCPA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적용되나

공정 채권추심법(FDCPA)은 제3자 채권 추심업체 — 추심 대행사와 채권 매입 업체 — 가 채무자를 상대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연방법입니다. 이 법은 주로 개인적, 가족적, 가정적 목적의 채무에만 적용되며, 자신의 채무에 대해 전화하는 원채권자(original creditor)가 아니라 제3자 추심업체에만 적용됩니다.

FDCPA는 채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 추심 방법을 규제할 뿐입니다. 추심업체는 정직해야 하고, 괴롭혀서는 안 되며, 고용주가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직장에 연락해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보내는 중단 요청을 존중해야 합니다. 주법은 연방 기준 이상의 보호를 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사는 주의 소비자 보호 규정도 확인하세요.

추심업체가 할 수 없는 일

FDCPA에 따라 추심업체는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대 기준으로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 전화하기; 괴롭히거나, 압박하거나, 학대하기(반복 전화, 욕설, 폭력 위협); 허위 또는 오해를 부르는 진술하기(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할 의사가 없는 체포, 소송, 임금 압류를 위협); 당신의 채무에 대해(당신을 찾기 위한 경우 제외) 제3자에게 연락하기; 고용주가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직장에 연락하기.

또한 채무 금액을 잘못 진술하거나, 변호사나 정부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법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재산을 빼앗겠다고 위협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위반은 최대 $1,000의 법정 손해배상에 실제 손해와 변호사 비용을 더한 소송 사유가 됩니다 — 그래서 추심 대행사들이 규정 준수를 진지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이의제기와 검증을 요구할 권리

추심업체가 처음 연락하면 5일 이내에 채무 내용, 채권자, 당신의 권리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채무를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이의제기 후에는 추심업체가 채무 검증 자료를 보내기 전까지 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등기 우편으로(수령 확인서 포함)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검증 자료는 그 채무가 정말 당신의 것인지, 금액이 맞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류는 흔합니다 — 잘못된 금액, 당신의 채무가 아닌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 같은 것들이죠. 추심업체가 검증하지 못하면 중단해야 합니다. 검증은 했지만 채무가 소멸시효를 넘었다면 서면 이의제기를 보내는 것만으로 추심이 끝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는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추심업체가 알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중단시키는 방법

두 가지 효과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첫째, 서면 추심 중단(cease-and-desist) 요청서: FDCPA에 따르면 추심업체에 중단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면 추심업체는 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 중단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소송 제기 같은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만 한 번 더 연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거나 서면으로만 소통하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소통을 중단해도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추심업체는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소송을 무시하는 것이 결석 판결(default judgment)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무를 직접 처리할 계획이거나, 변호사가 있거나,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숨통이 필요할 때 추심 중단 수단을 사용하세요.

소송을 당했거나 맞서고 싶을 때 할 일

추심업체가 소송을 걸면 응답하세요 — 기한은 보통 20~30일이며, 이를 무시하면 임금 압류와 계좌 압류를 가능하게 하는 결석 판결이 나옵니다.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응답하세요. 채무를 증명하도록 강제하는 서면 답변만으로도 추심업체가 약한 사건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업체가 FDCPA를 위반했다면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 날짜, 시간,(합법적인 범위에서) 통화 녹음, 편지 사본 — 그리고 소비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많은 소비자 전문 변호사가 FDCPA 사건을 무료로 맡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주 법무장관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알면 법이 당신 편입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채무 추심업체가 직장으로 전화할 수 있나요?

고용주가 금지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안 됩니다. FDCPA는 추심업체가 고용주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직장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추심업체에 직장 전화 중단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서면 요청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채무 추심업체가 전화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 우편으로 서면 추심 중단(cease-and-desist) 요청서를 보내세요. FDCPA에 따라 추심업체는 이를 받은 후 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 중단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소송 같은 특정 조치를 통지하기 위해서만 한 번 더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 중단이 채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심업체의 첫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세요. 그러면 추심업체는 채무를 검증할 때까지 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검증할 수 없거나 — 그 채무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 그 채무를 포기해야 합니다. 편지와 배송 증명을 보관하세요. 정식 이의제기는 추심을 완전히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추심업체가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전화를 기록하고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하세요. 괴롭힘이 계속되면 최대 $1,000의 법정 손해배상에 실제 손해와 변호사 비용을 더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전문 변호사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FDCPA 사건을 무료로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CFPB와 주 법무장관에게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